근로자의 날 완벽 정리! - 오늘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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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단 관공서 내에 소재하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지자체 별 휴무 여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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