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으로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 오늘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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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3억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세에 살고있는 저로써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에서 일어난 이 어마무시한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사건의 전모

     창원시의 공인중개사인 김모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을 미끼로 하여서 고객들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것처럼 하여서 전세금을 받고 진짜 임대인에게는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동업자인 김씨여성이 등장하는데, 김씨여성은 자신이 임대인인척도 하고, 임대인의 동생이나 아내, 딸로도 위장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왔는데요, 2018년 몇몇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다 써버린 이 사기꾼들은 더이상 돌려막기 할 자금이 없었고, 임차인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부동산 이중사기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들은 검거돼었습니다. 검거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김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필리핀에서 절도행위로 필리핀 경찰에 잡히는 바람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액은 무려 70여억원 피해자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를 펼친 이들에게 법원은 김씨여성에게는 6년의 징역을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에게는 9년의 징역을 내렸습니다.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정말이지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에서 앞의 사건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와 동업자까지 껴서 나에게 사기를 쳐온다면 도무지 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기꾼들이 오피스텔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놔서 그 지역에서는 인기있는 물건이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기일수록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 줄 고마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이고 가입방법과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활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을 가입한 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신 하게 됩니다.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방법

    1. 업무위탁은행 방문
    2. 위탁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문

    ※신청기한

     신규가입시 - 계약기간 2분의1경과 이전

     갱신가입시 - 직전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계약기간 2분의1 경과 전까지 신청

    ※보증대상

    1. 단독,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 연립,다세대,아파트
    3.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은 불가능) 구분등기 필수

    ※보증조건

    1.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없을 것
    2.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4.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5.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6.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7.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8. 선순위채권으로는 단독,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그 외 주택은 60%이내일 것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본인확인용 등본 및 신분증
    6.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의 서류는 공사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증료

    1.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2.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3.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이 외에도 가입가능 금액 산정과 할인 금액 산정의 방식등이 있는데, 전세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직접계산해보시거나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HUG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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